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이달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방범이나 청소년의 우범지대화를 막기 위해 옥상 출입문을 평상시에는 닫아놓고, 화재 시 소방 시스템과 연동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전력망 기술을 포함시켜 주택의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지능형전력망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전기 공급자와 사용자 간 실시간 정보교환으로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주택 내 에너지 사용량정보를 입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자발적인 절전 등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