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 업체에 압력 혐의 박동열 전 청장 기소

2016-02-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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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박동열(63)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최성환 부장검사)는 26일 박 전 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이던 2010년 친하게 지내던 임경묵(71·구속기소)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으로부터 "사촌동생의 땅값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임 전 이사장은 사촌동생 임모(66·구속기소)씨 명의로 경기도 고양의 땅을 D건설사에 팔았다.

매매가격은 4억7560만원이었는데, 10%가량만 받고 나머지는 일대 토지 재개발 사업승인이 나면 받는 계약이었다. 하지만 토지를 너무 싸게 팔았다는 생각에 D사 측에 돈을 더 내라고 요구했다.
D사가 이를 거절하자 임 전 이사장은 박 전 청장에게 손을 벌렸다.

당시는 D사가 박 전 청장이 지휘하던 조사3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던 때였다.

박 전 청장은 D사 대표 지모씨를 2차례 자신의 사무실로 부른 뒤 임 전 이사장 측에게 조속히 부동산 대금을 치를 것을 요구했다.

압박을 느낀 D사 측은 잔금 4억2800만원에 추가금 2억원을 얹어 대금을 정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청장이 D사 대표를 불러 세무조사와 무관한 내용으로 압력을 행사한 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설 등을 담은 '정윤회 문건' 내용 일부를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인 박관천 경정에게 제보한 인물로 지목돼 2014년에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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