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엘리엇은 26일 "삼성물산 주식 거래에 있어 공시 의무를 정한 법령을 포함해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는 독립된 금융기관들과 표준 정규 계약 및 국제 거래 관행에 따라 이뤄진 합법적 과정이었다는 게 엘리엇의 주장이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반대하며 지난해 6월 삼성물산 지분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TRS를 악용, 몰래 지분을 늘리고도 이를 제때 공시하지 않아 '5% 룰'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