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불법행위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대체부지로의 이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해당 부지에 계획되었던 개발사업 추진이 여의치 않아졌기 때문이다.
인천시와 인천시 연수구는 다음 달 중순쯤 연수구 송도관광단지 4블록에 위치한 ‘불법중고자동차단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며, 우선대상은 단지 내 불법조성된 컨테이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수구는 특히 이곳을 점유한 업체들이 불법으로 차량을 개조하거나 폐유 등을 마구 버리다 경찰에 적발되는 등 불법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어 인근 주민들에게서 민원이 끊임없이 야기되는 등 행정대집행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의 고유권한은 연수구에 있다”며 “인천시는 연수구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올 초 해당사안에 대해 행정대집행 대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해 대체부지 마련 때까지 집행을 유예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