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쉬융성(許永盛) [사진=웨이보]
쉬융성(許永盛)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전 에너지 부국장이 최근 열린 공판에서 "자백 영상은 고문에 의해 강제로 촬영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경제 신문 재신망(財新網)이 23일 보도했다.
쉬융성은 "조사 받을 때 나는 종종 작은 의자에 강제로 앉혀졌다"며 "그 의자에 앉으면 몸에서 피가 흘렀다"고 말했다. 이어 "내 아내도 조사를 받기 위해 불려와 아들은 혼자 집에 남아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또 공식적 재판을 받기 전 공산당 내에서 이뤄지는 구금 조사인 '쌍규(雙規)'의 부당함도 호소했다. 기소된 이들 중 일부는 쌍규 도중 의문사를 당하기도 한다.
중국은 강제로 자백 영상을 촬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인권단체나 국제연합(UN)은 중국이 여전히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을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쉬융성은 2014년 발전소 승인을 부탁하는 뇌물 561만 위안(약 10억 6000만원)을 받고 권력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낙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