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강원 태백의 오투리조트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최종인가를 획득해 사실상 매각이 확정됐다.
태백관광공사는 부영그룹이 오투 리조트 인수를 위해 지난 11일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12일 국유지 매수대금 87억원 납부와 18일 인수 잔금 720억 납부 등을 거쳐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최종 확정받아 사실상 부영그룹의 소유가 됐다고 밝혔다.
오투 리조트는 태백시가 지난 2001년 지방공사 설립 후 고원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탄광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로 추진한 사업으로 태백시의 기대와는 달리 운영상에 어려움으로 태백시 재정에 악영향을 끼쳐오다 파산위기를 맞는 등 고초를 겪었다.
이러한 어려움과 가중되는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오투 리조트의 매각은 태백시의 오랜 현안사업이 되었다. 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매각을 타진해 왔으나 마땅한 구매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 왔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에 성공적인 매각 추진으로 태백시의 힘찬 부활이 가능해 졌다며 오투리조트에 분산되었던 지방재정과 행정력을 한곳에 모아 국내 최고의 레저스포츠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오투 리조트 매각과 함께 청소용역, 식자재납품, 세탁물처리용역, 가스 유류납품 등의 고용승계가 함께 이루어졌다. 시는 1120억원에 이르는 매각 대금으로 금융 등 모든 부채 해결과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기업의 경영 참여로 흑자 전환과 재투자 등 선순환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조만간 지역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