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의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비과세 특례 신설'에 따른 영향이다. 이 제도는 해외주식형 상품에 대해 세제혜택을 통해 투자자의 투자수익률을 제고해 해외투자를 활성화 하고자 도입됐다.
해외주식투자 전용 ETF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별도의 전용 계좌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 1개 계좌에서 복수의 ETF와 펀드 매매가 가능하며, 계좌 개설시 투자자가 계좌별 투자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납입 한도는 3000만원이며, 내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증권사에서 개설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