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경주 김씨 수은공후 한림공파 종중회가 부산 금정구청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종중회는 소유 건물과 토지에 부과된 2009∼2013년분 재산세 등 1289만원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중의 주목적이 제사보다는 분묘 수호나 재산 관리, 종친 간 친목 도모 등에 있다며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다.
이어 일부 제사 시설을 보유하고 봉행하더라도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2심은 종중회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11∼2013년분 8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