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25일 태백관광개발공사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의결권 총액의 100%,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79.59%가 찬성해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태백시가 설립한 지방공사로 태백시에 479만9000㎡ 규모의 종합휴양레저단지(골프장·스키장·콘도미니엄) 오투리조트를 조성, 운영한다. 관련기사'문형배 겨냥' 살인 예고 유튜버 구속영장 법원 기각유승민 "檢 즉시항고 신청해야…법원도 상급심 판결 받자는 것" #법원 #오투리조트 #태백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