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기간제조업,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전 산업분야의 기업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기준은 부산시에 본사 또는 주공장이 소재하고, 3년 이상 정상가동 중이며, 최근 3년간 상용근로자 고용증가인원이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은 20명 이상, 종업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15명 이상, 종업원 100인 미만 기업은 5명 이상이어야 한다.
접수된 기업은 인증 평가기준에 의한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받은 후 심사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부산시 고용우수기업으로 오는 5월에 선정될 계획이다.
인증기업은 인증패와 함께 기업 당 근로환경개선비 3,500만원과 신규 취득 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감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자금지원 우대(3년), 신용보증 수수료 0.5%인하(3년)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으며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간이다.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3월 11일까지 부산경제진흥원 청년일자리센터 홈페이지(http://yesbepa.kr)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