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명예훼손 등 고소

2016-02-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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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 새노조(KAPU)가 지난달 25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대한항공이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 투표가 위법하다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노조위원장과 집행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조종사 노조(KPU)와 조종사 새노조(KAPU)까지 2개의 노조가 존재한다. 쟁의행위를 하려면 양대 노조 조합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데 새노조 집행부는 찬반투표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조종사노조는 새노조 조합원도 투표에 동참하라며 찬반투표 기간을 세 차례 연장해 진행했다. 투표 결과 KPU 조합원 917명과 KAPU 조합원 189명 총 110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즉 전체 조합원 중 1845명 중 1106명이 투표 참여했고, 찬성률은 59.9%다.

대한항공은 “파업 찬반투표 진행시 새노조 조합원 투표자 명부 없이 불법으로 진행돼 이들의 찬반투표는 무효”라며 “기존 조합원은 흰색 투표용지, 새노조 조합원은 연두색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은 비밀·무기명 투표원칙에 어긋난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조종사 노조의 쟁위 행위로 인해 회사의 재산권에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12호는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이에 조종사 노조는 “사측과 새노조에 새노조 조합원 명부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며 “노조 상위단체와 노무사 등 협의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투표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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