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서귀포시 종합감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감사는 지난 2013년 10월 이후 업무 전반에 대해 지난해 11월 2~17일 12일간 실시됐다.
감사 결과, 초지전용 허가 업무 부당처리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징계를,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81명에 대해 훈계 33명·주의 48명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그리고 97건에 대해 시정·권고 등 행정상 개선을 요구하고, 재정상 처분으로 8억400만원을 회수 또는 감액하도록 했다.
또 공유재산을 3개 필지로 분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도 받지 않은 채 수의계약으로 부당하게 매각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예산·회계 및 보조금 집행 업무도 부당·부적정하게 처리했다. 주요도로변에 하귤나무 묘목을 식재하면서 묘목을 물품으로 구입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식재공사까지 했고,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아 식재된 하귤나무 일부가 고사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자전거 관광사업을 위해 마을회에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전거는 단 한 차례도 사용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다.
보조금 집행 잔액을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직원 퇴직연금 추가분이라는 명목으로 별도통장을 개설해 두고 반납하지 않았으며,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의 증빙서류가 누락되어 있는데도 보완요구를 하지 않는 등 보조사업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
근무성적 평정 등 인사업무도 부적정하게 처리돼 도마에 올랐다. 지난 2014년 하반기 공로연수 대상자를 포함해 과다하게 승진 의결해 후임기관장이 행사해야 할 인사권을 침해했다.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면서 필요한 분야에 경력이 없는 자를 채용했으며, 5급 이하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최종순위 결정 시 도가 정한 기준과 다르게 조정점을 부여하는 등 근무성적 평정업무가 부적정하게 처리됐다.
각종 개발사업 및 시설공사 업무 추진에서도 위법, 부당업무처리 등이 지적됐다.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를 추진하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교량 설계계획이 없고, 절대보전지역 행위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도 받지 않는 등 관련법령을 위배해 발주했다.
또한 조각공지가 예상되는 개발행위신청사항을 부당하게 허가했으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에 따른 제1저류조와 제2저류조의 상부면적 및 바닥고를 조정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그대로 두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사토(암석)에 대해 사토의 사유지 매립으로 인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토석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토관리 총괄부서 지정 및 공공사토장 운영 등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사토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토록 권고했다.
감사위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분하는 한편 부적절한 업무처리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적극 발굴하는 데 감사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