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공급되는 택배차량 가운데 업체 대상(직영 조건) 증차분 539대를 제외한 개인 증차분 약 2800여대는 사전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 허가를 발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허가 사전심사 신청자는 공고문에 따라 허가신청서, 택배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 계약서, 운전경력증명서 등 관계 서류를 준비해 국토부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택배사업자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물류산업과 관계자는 “허가신청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중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이후 지자체 허가 절차 등을 거쳐 최종 공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