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농자재 구입·농협 조합원 가입·각종 농림사업 신청 등 농업인 확인에 필요한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농업인이 직접 농관원 사무소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조치라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인이 인터넷 등이 가능한 지역 농협 또는 면사무소를 찾아 농관원 홈페이지나 정부민원포털(민원24)에 접속해 직접 자신의 경영체 정보를 변경하거나 경영체 신규 등록·변경등록·확인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농관원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콜센터(☎ 1644-8778)를 운영해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