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기업은 소정의 서류를 갖춰 사회적기업통합관리시스템(www.seis.or.kr) 및 업체 소재지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구·군과 대구시의 사전 검토 및 대구시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받게 된다.
지정 요건은 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추고,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 기간 동안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이면 된다.
대구지역에는 지난해 말 현재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60개와 대구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66개가 있으며, 올해 4차례 공모(2, 5, 8, 11월)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 40개가 신규 지정된다. 또 대구시는 예비사회적기업 10개의 사회적기업 인증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도 일자리창출 사업비(1인당 인건비 주 40시간 기준, 월 96만원)와 사업개발비(예비 5000만원, 인증 1억원 이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규지정은 물론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등 모든 재정지원 사업을 사회적기업통합관리시스템(www.seis.or.kr) 입력을 통해 신청토록 업무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회계실무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 시스템 사용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청(www.daegu.go.kr) 및 구·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