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서울시는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지에 대해 '주민참여 감독제'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관계 조례에 따라 창신숭인 지역 도시재생사업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천만원 이상 20억원 이하 공사에 적용된다.
주민협의체 추천을 통해 선정된 주민 감독들은 시공과정에서 불법‧부당행위는 없는지 설계대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공사감독 참여 대상자는 창신숭인 지역 주민으로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감리·감독 경험자,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 보유자 등으로 공사 시작 전 사업별로 3~5명씩 위촉할 계획이다.
우선 3월 착공 예정인 ‘안전안심골목길 조성사업’에 참여할 주민 감독에 대한 모집이 다음달 초 있을 예정이다. 대부분의 사업 공사는 오는 하반기 내에 모집이 완료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주민참여 감독제 도입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과정뿐만 아니라 공사과정에도 주민이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이라는 시정방향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관계 조례에 따라 창신숭인 지역 도시재생사업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천만원 이상 20억원 이하 공사에 적용된다.
주민협의체 추천을 통해 선정된 주민 감독들은 시공과정에서 불법‧부당행위는 없는지 설계대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공사감독 참여 대상자는 창신숭인 지역 주민으로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감리·감독 경험자,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 보유자 등으로 공사 시작 전 사업별로 3~5명씩 위촉할 계획이다.
우선 3월 착공 예정인 ‘안전안심골목길 조성사업’에 참여할 주민 감독에 대한 모집이 다음달 초 있을 예정이다. 대부분의 사업 공사는 오는 하반기 내에 모집이 완료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주민참여 감독제 도입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과정뿐만 아니라 공사과정에도 주민이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이라는 시정방향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