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직원, 12년간 공금 11억 횡령…법원 ‘징역 3년’ 선고

2016-02-22 19:13
  • 글자크기 설정

12년간 학교법인에서 근무한 전직 사무국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모(72) 씨는 11억 원가량의 공금을 횡령, 자녀 유학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유선준 기자]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12년간 학교법인에서 근무한 전직 사무국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모(72) 씨는 11억 원가량의 공금을 횡령, 자녀 유학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효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앞서 윤 씨는 지난 2001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총 11억4700만 원의 법인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993년부터 A 학교법인에서 근무한 윤 씨는 과장으로 승진한 2001년부터 법인명의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찾은 뒤 지출결의서를 허위 제출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윤 씨는 학교법인 소유 자산 관리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12년 동안 최소 1000만∼3000만 원, 최대 3억 원까지 총 47차례나 돈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