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년간 학교법인에서 근무한 전직 사무국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모(72) 씨는 11억 원가량의 공금을 횡령, 자녀 유학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유선준 기자]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12년간 학교법인에서 근무한 전직 사무국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모(72) 씨는 11억 원가량의 공금을 횡령, 자녀 유학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효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1993년부터 A 학교법인에서 근무한 윤 씨는 과장으로 승진한 2001년부터 법인명의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찾은 뒤 지출결의서를 허위 제출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윤 씨는 학교법인 소유 자산 관리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12년 동안 최소 1000만∼3000만 원, 최대 3억 원까지 총 47차례나 돈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