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제 시행

2016-02-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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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사진=양평군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인바운드 여행사를 대상으로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명 이상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관내 숙박업체에서 1박 이상을 하고, 관내 식당 또는 유료 관광지, 유료체험 등을 할 경우 1인 기준으로 1박 시 1만원, 2박 이상 시 2만원의 보상금을 차등지급한다.
운영기간은 오는 25일부터 예산 20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이다.

보상조건과 보상기준은 양평군청 홈페이지(www.yp21.net) 또는 양평관광 홈페이지(tour.yp21.net)를 참조하면 된다.

김승호 군 관광진흥과장은 "지난 한 해 관내 숙박업체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3만여명이 투숙했지만, 외국인 관광객 대다수가 타 지역 관광지로 이동하고 있어 실질적인 관내 관광 소비가 이뤄지지 않아 대응책으로 보상제를 실시하게 됐다"며 "보상제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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