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축산업 허가 대상은 소 300㎡, 돼지 500㎡, 닭 950㎡, 오리 800㎡를 각각 초과하는 농가였다.
개정 축산법 시행령 시행으로 23일부터 면적이 50㎡를 넘는 소·돼지·닭·오리 농가는 소독·방역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마리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 오는 4월 13일부터 가금류(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이 농가 면적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방역을 위해 축산업 허가제 농가를 대상으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허가 대상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으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더 효율적으로 방역을 하고자 축산업 허가 대상 농가를 확대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