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에 따르면 융자대상은 식품위생관련 영업허가(신고)를 득하고, 영업 중인 업소로 식품제조가공시설,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시설, 음식점 등 접객업소의 영업장 내 위생시설의 수리‧개조‧보수에 한해 지원된다.
융자지원기준은 HACCP인증업소 및 인증희망업소 최대 5억 원(연2%), 식품제조‧가공업소 최대 2억 원(연2%), 식품접객업소 최대 5000만원(연2%), 화장실개선 1000만원(연1%)까지 융자가능하다.
상환조건은 1억 원 이상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1억 원 이하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관할 시‧군청 위생부서에 문의‧신청하면 된다.
단, 휴폐업중인 업소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대출가능 금액은 담보력이나 신용도에 따라 제한 될 수 있다.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지점)에서 확인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알림마당)를 참조하면 된다.
김종수 도 복지건강국장은 “식품진흥기금 저리 융자를 적극 활용해 시설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으로 영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도내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조성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