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건축 관련 규제 개선으로 민원편의 증진

2016-02-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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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대상 완화 및 불필요한 규제 등 개선한 개정 건축 조례 2.22. 시행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건축허가 대상 규모 일원화, 전통사찰·전통한옥 등의 건축기준 완화, 한옥 개축 시 특례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천시 건축 조례」개정조례가 22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맞춰 불필요한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민원편의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개정 조례에 따라 전통사찰 및 전통한옥 건축물의 도로,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이 완화되고, 녹색건축 인증 및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물높이가 100분의 115로 완화된다.

또한,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에도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건축위원 중복위촉 제한기준을 신설해 인천시 설치 위원회는 4개 이상, 타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6개 이상에 위촉된 경우 건축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했으며,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을 심의하기 위해 10인 이내의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16층 이상 또는 5만㎡ 이상에서 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으로 변경해 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규모로 일원화했다.

또한,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 미실시 대상을 연면적 5천㎡ 이상의 상주감리대상 건축물로 완화했으며,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대행건축물 기준을 모든 허가대상 건축물에서 연면적 5천㎡ 미만의 건축물로 완화했다.

상업지역 안의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대지안 공지기준을 강화하고,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맞벽 건축물의 가능 용도는 강화하는 대신 동수 및 층수는 완화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완화기준)를 반영했다.

이밖에 심의신청 시 첨부도서를 간소화해 간략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건축물 현장조사 대행업무 수수료를 국토교통부 표준 기준에 맞게 바꾸는 등 민원 편의성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건축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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