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 자식 4명 학대 재혼부부 구속

2016-02-2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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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무능력 22살 동갑부부 자녀에 화풀이…하루 한끼만 주기도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재혼한 20대 초반의 동갑 부부가 자녀 4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21일 이모(22)·박모(22·여)씨 부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대구지법은 이날 오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18일까지 딸 3명과 아들 1명에게 제때 식사를 챙겨주지 않고 주먹과 회초리로 등, 다리, 팔뚝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딸 2명(5·3살)을, 박씨는 딸(3)과 아들(2)을 각각 데리고서 2014년 11월 재혼했다. 재혼 이후 3개월짜리 아들을 뒀다.

이들은 부부 사이에 낳은 3개월짜리 아들에게는 학대를 하지 않았지만, 각각 데리고 온 자식 4명에게는 밥을 굶기고 구타와 폭언을 했다. 

아이들은 경찰조사에서 "배고파 힘들었다. 회초리·주먹으로 맞았다"고 진술했다.

이씨 부부는 직업 없이 군청에서 제공하는 양육비와 생활보조수당 등에 의존하는 등 생활력이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씨 부부는 자신들의 부모와는 오래전부터 연락을 끊고 살았다. 이들의 범죄는 지인의 신고로 드러났다.

피해 아동 4명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3개월짜리 아들은 위탁 가정에 맡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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