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나중에 받는 보험금 액수가 달라지는 상품으로 그동안 예금자보호 적용대상이 아니었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변액보험이라도 최저보장보험금은 확정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예금자 보호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변액보험의 예금보험료도 일반보험과 같은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었다.
또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기관에 전문투자자만을 상대로 하는 채권매매·중개 전문회사와 크라우드펀드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포함했다.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를 알리는 수단에는 전자서명, 전자우편, 전화자동응답 방식을 더했다.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책임자를 조사할 때 이를 방해하면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였다.
이밖에도 예금보험기금 출연료 납부기준과 출연료 산정기준을 현실성 있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