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방송사들의 방영료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한 애니메이션 업계 관계자는 방영료 현실화를 위해 정부의 방송통신지원기금 추가 예산 확보와 제작지원 확대 및 투융자 활성화 등 정책적 지원과 방송 업계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9일에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제5차 콘텐츠산업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개별 건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이벤트 산업에 대해서는 “이벤트 산업에 대한 일반적 정의와 범위 등 기본적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정부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현재 국회 문체위에 계류 중인 ‘이벤트산업발전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동 법안의 처리는 제19대 국회에서의 처리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 법안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3월 중에 추진, 차기 20대 국회에서의 입법화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이외에도 출판업과 관계없는 대형 유통업체의 입찰참여로 인한 중소 출판업계의 피해대책 마련 및 음원사재기 행위 금지 및 처벌규정 마련 등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콘텐츠산업이 올해 100조 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투자 세액공제, 콘텐츠기업 가치평가 활성화, 해외바이어 초청 투자설명회 확대를 통한 자금조달 촉진 등 업체 규모 및 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며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자금 지원 뿐 아니라 불공정한 유통 환경을 개선해 콘텐츠 중소기업의 수익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1일 한 애니메이션 업계 관계자는 방영료 현실화를 위해 정부의 방송통신지원기금 추가 예산 확보와 제작지원 확대 및 투융자 활성화 등 정책적 지원과 방송 업계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9일에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제5차 콘텐츠산업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개별 건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이벤트 산업에 대해서는 “이벤트 산업에 대한 일반적 정의와 범위 등 기본적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정부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현재 국회 문체위에 계류 중인 ‘이벤트산업발전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출판업과 관계없는 대형 유통업체의 입찰참여로 인한 중소 출판업계의 피해대책 마련 및 음원사재기 행위 금지 및 처벌규정 마련 등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콘텐츠산업이 올해 100조 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투자 세액공제, 콘텐츠기업 가치평가 활성화, 해외바이어 초청 투자설명회 확대를 통한 자금조달 촉진 등 업체 규모 및 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며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자금 지원 뿐 아니라 불공정한 유통 환경을 개선해 콘텐츠 중소기업의 수익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