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의료법인, 기업협의회조직, 공공기업의 경남본부 등이다. 예술단체는 경남도내에 소재하는 설립 1년 이상의 단체로서,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창작활동 실적 및 지속성이 인정되는 단체 등이 참여 가능하다.
단, 매칭사업비 정산 미이행 단체는 신청이 제한되며, 동일 신청자(단체)에 대해 연중 1회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금년에는 소외지역 주민에게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전 시군 소재 예술단체를 육성․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소기업 및 영세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기업지원금의 최저금액을 전년도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다수의 기업이 연합하여 한 개의 예술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업이 지원하는 금액에 대하여 30~150% 범위로 도비를 차등 지원하며, 소외지역 예술단체 및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최고 지원금액은 1,500만 원이다.
경남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은 2008년 전국 지자체중 최초로 비영리 사단법인를 설립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경기, 대구, 제주 등 전국 지자체에서 우리도의 우수 예술정책을 벤치마킹 방문 등 전국적으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예술단체는 매칭펀드 사업을 통해 기업지원금의 50% 범위에서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어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사업추진과 창작활동에 집중하도록 하고, 기업은 결연예술단체의 공연이나 전시 등으로 기업이미지를 제고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활동으로 직원들의 창의력 증대와 사기진작 등 문화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민정식 경남도 문화예술과장은 “금년에는 전 시군이 참여하고 문화소외지역 기업 및 예술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확대․조정하였으므로, 보다 많은 도민이 문화향유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시군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