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는 거래소를 지주사로 바꾸고 유가·코스닥·파생상품 등 기존 3개 시장 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올해 하반기까지 지주회사 전환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기업공개(IPO)도 완료하겠다는 거래소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자본시장법 개정안는 지주사 본점 소재지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발목을 잡혔다. 부산 지역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개정안에 본사 소재를 부산으로 명시하는 것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
다만 거래소 내부에서는 4월 국회 통과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