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업자 뒷돈 받은 전 화순군수 징역 2년6개월 확정

2016-02-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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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8일 업자에게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이식(58) 전 전남 화순군수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전 군수는 2011년 4월 군수 재선거 때 자재납품업자 박모씨에게서 관급공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가 유죄로 인정됐다.

같은해 11월 박씨에게 해외연수경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고 화순군이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하도록 도운 혐의(수뢰후부정처사)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홍 전 군수는 당초 박씨와 조경업자 최모씨 등으로부터 뇌물 또는 불법 정치자금 8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6000만원 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최씨에게 받은 3000만원을 무죄, 박씨에게 받은 500만원을 유죄로 각각 변경하고 징역 2년6개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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