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전 군수는 2011년 4월 군수 재선거 때 자재납품업자 박모씨에게서 관급공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가 유죄로 인정됐다.
같은해 11월 박씨에게 해외연수경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고 화순군이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하도록 도운 혐의(수뢰후부정처사)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홍 전 군수는 당초 박씨와 조경업자 최모씨 등으로부터 뇌물 또는 불법 정치자금 8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6000만원 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