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금은 친박연대가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김노식·양정례 전 의원, 양 전 의원의 모친에게서 공천헌금으로 받은 32억1000만원에 부과된 증여세다.
친박연대는 미래희망연대로 당명을 바꾼 뒤 "선거자금이 필요해 빌린 돈이고 선거 이후 돌려줬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친박연대가 공천헌금에 해당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고 돌려줬더라도 증여세 납부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노식·양정례 전 의원은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나 공천헌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각각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