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최성환 부장검사)는 임 전 이사장의 공범인 사촌동생 임모(66)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이사장은 2006년 4월 사촌 동생에게 지시해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에 갖고 있던 272㎡ 토지를 한 건설회사에 팔았다. 이 땅의 실제 소유자는 임씨였으나 명의는 사촌동생으로 돼 있었다.
당시 매매가격은 4억7560만원이었는데, 10%가량만 계약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일대 토지의 재개발 사업승인이 나면 받기로 했다.
2년 넘게 재개발 승인이 미뤄지는 가운데 두 사촌 형제는 토지를 너무 싸게 팔았다며 건설회사 대표 지모씨에게 매매 잔금에 추가금까지 받기로 공모했다.
지씨가 "토지주가 100명이 넘어 형평상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며 거절하자 임씨는 "사촌형이 국세청 관계자를 많이 알고 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씨가 계속 거절하자 임 전 이사장은 2010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으로 부임한 박 전 청장에게 재차 부탁했고, 조사3국은 그해 3월 지씨 회사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임씨는 약 두 달 뒤 지씨를 만나 "박동열 국장은 사촌 형의 심복"이라며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매매잔금과 추가금 2억원을 달라"고 해 결국 6억28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임 전 이사장도 이달 2일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건설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한 상태다. 구속 만기인 19일 임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임씨는 옛 국가안전기획부 실장으로 있던 1997년 대선 때 '북풍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07년 대선에서는 이명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 그 공로로 2008년부터 5년간 국가정보원 '싱크탱크'격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을 지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동열 전 청장도 조만간 조사할 계획이다.
박 전 청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유흥업소 업주 박모씨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