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역직구 물품에 대한 ‘역직구 수출증명 표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한·중 간 전자상거래물품 해상배송에 대한 이용제한품목 완화도 중국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18일 서울 벨레상스 호텔에서 열린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CEO와의 조찬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역직구 수출증명 표시제 도입과 관련한 논의도 나눴다. 해당 제도는 세관의 정식통관절차를 거쳐 한국에서 수출된 역직구 물품임을 증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할 경우 국내 온라인쇼핑몰의 판매물품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관세청 측의 판단이다.
아울러 한·중 간 전자상거래물품 해상배송과 관련해서는 중국 관세당국과 협의를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행 대중국 전자상거래 수출의 주력 품목인 ‘화장품’은 중국 측의 해상배송 이용 제한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김 청장은 “어려운 대외 수출여건 속에서 전자상거래 수출이 새로운 수출활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전자상거래 수출의 모든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세행정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관세청은 관세행정의 주요 이슈에 대한 현장 고민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획를 지속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