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대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 등 입건

2016-02-18 14:29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1300억원대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8일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김모씨(41)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4명을 지명수배 하고 1억원 이상 고액 상습도박자 1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4년 8월부터 중국 광저우와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회원 1200여 명을 상대로 국내외 100여 개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6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도박사이트는 스포츠 경기 1회당 2000원~300만원을 베팅할 수 있으며, 경기 결과를 맞추면 최대 1500만원까지 배당하는 등 총 베팅금액이 1300억원에 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 사이트에서 1억원 이상 도박을 한 고액 도박자 6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다른 도박사이트의 운영자 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회원 명단을 확보, 1억원 이상 베팅을 한 고액 도박자 84명도 입건했다.

이들 중엔 1743차례에 걸쳐 24억6000만원을 배팅해 3억원 상당을 잃고 운영하던 주유소를 날려 이혼을 하고 대리기사로 전락한 30대 남성도 있었다.

40대의 당구장 업주는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업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도박장소를 제공하다 적발됐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경찰의 수사로 이용자 수가 갑자기 줄어들자 도박사이트를 폐쇄한 이후 고객센터 게시판에 '경찰 소환에 무대응으로 일관해라', '입건되면 벌금을 보상하겠다' 등의 글을 올려 회원 이탈을 방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하지만 실제 경찰조사를 받은 회원의 문의가 들어오면 강제로 탈퇴시켜버리며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