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개정안은 제안제도 활성화로 공무원은 물론 군민의 군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소통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군민과 전문가가 참가한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전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만 제안심사를 했던 것을 제안심사위원회도 함께 심사할 수 있게 해 군민의 참여를 확대했다.
또 채택된 제안에 대한 부상금 지급 기준을 통일하고, 등급 외 제안에 대해서도 부상지급 규정을 신설해 제안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
군은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다양한 제안들과 ‘여성이 행복한 부여만들기’, ‘인구증가 제안공모’, ‘청년창업 아이디어 공모’, ‘궁남지 사계절 활용방안 공모’ 등 지정공모를 통해 여러 우수제안들을 접수하여 군정에 접목, 군정의 변화를 이끌었다.
앞으로 군은 군민의 편익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한 참신한 제안을 부여군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연중 모집하고, 실시가능성‧창의성‧효율성 및 경제성‧계속성‧적용범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채택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군민들이 군정 전반에 대해 제안부터 심사까지 참여할 수 있게 해 부여군 민선6기 비전인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부여’ 구현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