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BS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배우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에 대한 판결이 나온 가운데, 과거 공판 중 눈물을 흘린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14년 12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현아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 심리가 진행됐다.
공판 후 성현아의 변호인은 "선고가 남은 상황에서 (공판에 대해) 말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며 자시를 피했고, 성현아는 "왜 울었느냐"는 취재진의 대답에 "할 말이 없다"며 자리를 피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18일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대법원은 "다시 재판하라"며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해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