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달 17일 사람인HR이 2008년 이전부터 수차례의 합의와 법원 조정 및 판결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잡코리아 채용공고를 무단으로 복제해 이를 이용, 부정 경쟁 행위를 해왔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3월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사람인HR을 상대로 제기한 채용정보복제행위 등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다시 잡코리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은 경쟁사의 웹페이지와 콘텐츠를 무단으로 크롤링(대량 복제)한 다음 이를 사업기회로 유용한 행위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한 판시로 크롤링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법원을 통해 이미 2010년 가처분결정, 2011년 강제조정결정, 2012년 집행문부여판결, 2013년 1월 조정이 성립됐음에도 불구, 사람인HR의 불법행위는 계속돼 왔다.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무단복제 행위를 멈추지 않아, 최근까지 이와 같은 문제가 지속됐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사람인HR의 무단 채용공고 퍼가기 영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구직자와 기업이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잡코리아를 통해 채용공고를 등록한 기업들의 경우, 채용진행 과정에서 입사접수기간을 변경하거나, 모집 내용을 수정했음에도 사람인HR이 무단으로 복제해 자사 사이트에 게재한 채용공고에서는 이런 수정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당연히 기업과 입사지원자들은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사람인HR은 항소를 준비중이다. 항소이유서는 법무법인과 상의후 구체적으로 소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사람인HR 관계자는 “법원이 밝힌 불공정 행위에 대한 항목 중에서 일부는 오해로 인한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 언급할 단계는 아니며 항소를 통해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잡코리아는 채용공고의 양과 질이 무엇보다 중요한 취업포털 업계에서 후발사업자가 무단 복제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속성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이를 편취하는 사람인HR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업계를 대표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재판부 판결이 사회 경쟁 질서를 더욱 공고히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