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한우 사육농가에서의 번식장애 발생율이 7.7~16.2% 수준에 이르는 만큼 이로 인한 인천지역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이번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
사업대상으로는 강화군지역에서 암소 30두 이상을 사육하고 있는 25개 농가로 계획하고 있으나, 축산농가의 개별 신청이 있을 경우 사업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검사를 통해 번식장애 원인 중 전염성 가축질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4개 질병(브루셀라병, 전염성비기관염, 전염성설사병, 네오스포라병)에 대해 감염실태를 검사(조사)할 예정이다.

가축질병 진단모습[1]
검사결과 유산과 불임 이력에 대해서는 농장과의 피드백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예정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다른 사업과 연계해 농장 출입과 채혈을 최소화 할 예정”이라며, “감염우를 조기에 색출하고 축산농가의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농가에서는 철저한 방역의식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