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본부(본부장 한상대)는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가 최근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2일 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그동안의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와 함께 발주돼 소방시설 공사업체에 하도급 되는 방식으로 저임금, 저급자재 사용에 따른 부실시공의 우려가 높았다.
실제로 최근 3년 간 전국 공공기관 소방시설공사를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발주금액의 52% 수준에서 소방시설을 시공함으로서 품질이 낮은 자재 사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 소방본부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해 발주함으로써 품질 높은 시공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이에 따른 도민 삶의 질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가 시행되면 소방산업 전반에 큰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도내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의 완벽한 시공으로 도민들의 안전 확보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