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한이탈여성 인권의식 향상 사업사업자 공모

2016-02-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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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청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는 ‘북한이탈여성 인권의식 향상 사업’을 운영할 사업자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북한이탈여성 인권의식 향상사업’은 탈북 과정에서 얻은 심리적·육체적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여성들에게 눈높이에 맞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및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인권기관 전문 상담원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했다.

신청자격은 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운영 등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다.

지원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서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오는 23일까지 경기도청 북부청사 가족여성담당관실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단, 우편 접수는 할 수 없다.

도는 접수된 단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3월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결과는 경기도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면 ▲북한이탈여성 인권의식 향상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인식제고 워크숍, ▲도내 4개 하나센터별로 북한이탈여성 인권교육 실시, ▲성폭력상담소 등 현장방문 및 전문상담원 지정·지속 지원 등을 오는 12월까지 운영하게 된다. 사업비는 5천만 원을 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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