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청제공]
‘북한이탈여성 인권의식 향상사업’은 탈북 과정에서 얻은 심리적·육체적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여성들에게 눈높이에 맞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및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인권기관 전문 상담원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했다.
신청자격은 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운영 등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다.
지원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서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오는 23일까지 경기도청 북부청사 가족여성담당관실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단, 우편 접수는 할 수 없다.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면 ▲북한이탈여성 인권의식 향상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인식제고 워크숍, ▲도내 4개 하나센터별로 북한이탈여성 인권교육 실시, ▲성폭력상담소 등 현장방문 및 전문상담원 지정·지속 지원 등을 오는 12월까지 운영하게 된다. 사업비는 5천만 원을 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