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부선[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방송에 출연해 기획사 대표로부터 술 접대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17일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최종두 부장판사)는 김부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장자연 소속사였던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 모씨를 자신을 지목한 허위 주장이라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김부선을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5월 김부선에게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했으며, 김모 씨는 같은 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000만원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