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접대 요구했다" 김부선, 항소심서도 명예훼손 벌금형 선고

2016-02-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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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부선[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방송에 출연해 기획사 대표로부터 술 접대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17일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최종두 부장판사)는 김부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부선은 지난 2013년 3월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 상납이나 스폰서 제의를 받아본적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고(故) 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고 답했다.

이에 장자연 소속사였던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 모씨를 자신을 지목한 허위 주장이라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김부선을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5월 김부선에게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했으며, 김모 씨는 같은 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000만원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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