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암컷·어린대게 포획·유통 판매행위 무관용 원칙 강력 처벌

2016-02-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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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사기관 특별 합동단속실시

대게류 불법포획·유통행위 근절 단속 장면.[사진제공=경상북도]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17일 도 어업기술센터에서 도, 시·군, 동해어업관리단, 경북지방경찰청, 포항해양경비안전서 불법어로 행위 및 범칙어획물 유통행위 단속(수사) 전담 팀이 참석한 가운데 대게류 불법포획·유통행위 근절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최근 조업어선 증가 및 어획량 감소 등으로 일부 어업인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체장미달 대게 및 암컷대게 불법포획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불법으로 포획한 범칙어획물이 내륙지 등으로 유통되고 있어 지역특산 대게 자원보호를 위한 강력한 단속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행정·수사기관에서는 대게사범에 대해 유통경로 등을 역 추적해 불법 어획물 포획·운반·유통 행위자를 모두 검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처벌을 할 계획이다.

한편, 도에서는 지난 1월~2월 5일까지 대게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해 체장미달 대게 및 암컷 대게 포획행위, 범칙어획물 유통행위 등 위반 대게사범 15명을 검거해 암컷 1543마리, 체장미달 3084마리 등 총 4627마리(시가 2700만원)을 압수, 해상에 방류하는 큰 성과를 이뤘다.

서원 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도 특별기동단속반 인원을 충원해 새벽, 야간, 주말 등 단속취약시간대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자원보호에 앞장 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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