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시간제 노상주차 허용구역 지정·시행

2016-02-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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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권오달 구청장)가 주택가와 상가가 밀집된 화정천동·서로 구간의 주차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시간제주차 허용구역을 지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이 같은 방안은 주차시설 확충의 한계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법주차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고, 주차공간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구간은 화정천동로 680m(중앙도서관~화정11교)와 화정천서로 1,800m(해안로~화정11교)의 구간으로, 내달 중 시설물이 설치되는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으로 800여대가 시간제로 주차가 가능하며, 평일은 11시~14시, 21시~07시, 공휴일은 전일, 조업주차는 15분 이내로 주차가 허용된다.

구 관계자는“단원구와 단원경찰서는 장기적으로 차량 소통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 시간대별 교통량에 따라 적합한 구간을 선정해 시간제 노상주차 허용구간을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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