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직선거법 관련 공무원교육 실시

2016-02-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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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16일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고양시 공무원 2,700여명을 대상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명선거 추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간부회의 생중계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구현을 위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이라는 주제로 선거사무 적정처리 요령, 공직선거법 개정사항, 사전투표제도 유의사항,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다뤘다.

최성 고양시장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선거중립을 엄정히 지키고 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무원 선거중립위반 사례가 단 한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간부공무원의 책임 하에 부서별 선거법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시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해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선거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은 기본적인 의무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까지 복무단속과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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