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작년 8월 팩스로 새누리당에 입당 원서를 내고서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후보를 찾아 지지 활동을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새누리당은 김 전 원장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했다.
김 전 원장이 이에 따르지 않자 새누리당은 작년 12월 '해당 행위를 했다'며 김 전 원장을 제명했다.
김 전 원장은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치거나 당원증을 교부받지 못해 입당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했다"며 "당원이라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한 행동이 징계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은 팩스 제출 나흘 뒤 새누리당으로부터 입당 축하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자동이체로 당비를 납부했다"며 당시 당원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