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SGI서울보증은 국세청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모범납세자에게 보험료 할인, 보증한도 확대 등을 지원을 위해 모범납세자 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SGI서울보증은 국세청 선정 모범납세자에 대해 이행보증보험 보험료를 10% 할인하고, 보증한도를 최대 30억원까지 확대하며, 중소기업 신용관리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행보증보험은 각종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등을 대신해 활용되어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상품이다.
최종구 SGI서울보증 사장은 “모범납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국가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며 “이들 기업이 사회적으로 존경 받을 수 있도록 성실납세문화 확산에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SGI서울보증은 국세청 선정 모범납세자에 대해 이행보증보험 보험료를 10% 할인하고, 보증한도를 최대 30억원까지 확대하며, 중소기업 신용관리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행보증보험은 각종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등을 대신해 활용되어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상품이다.
최종구 SGI서울보증 사장은 “모범납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국가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며 “이들 기업이 사회적으로 존경 받을 수 있도록 성실납세문화 확산에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