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외판원 살해' 40대 징역 30년 확정

2016-02-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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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동재 기자=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판매처를 소개해준다며 화장품 외판원을 유인해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우모(43)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확정됐다.

우씨는 지난해 4월 "화장품 살 만한 사람들을 소개해주겠다"며 A(56·여)씨의 승용차에 타고 경북 상주시 하천 근처로 데려간 뒤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갑에서 현금 6만원을 빼앗고 A씨 신용카드로 230여만원을 결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우씨는 모친과 같은 병실에 입원해 알게 된 A씨가 현금 등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점을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강도상해죄로 5년을 복역하고 2014년 2월 출소한 뒤 노숙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다.

1심은 "출소한 지 불과 1년여 만에 유사한 방법으로 강도살인을 저질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개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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