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용도는 신규 사료구매와 기존 외상구매 상환용으로 연리 1.8%, 2년 일시상환하게 되며, 연간 3회 분산 신청으로, 2월(70%), 6월(30%), 10월(미 대출 및 취소금액)에 각각 신청 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축산허가(등록)제 참여하는 농가 및 법인이며, 축산업허가(등록)농가라도 농협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와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한도액은 소, 양돈, 양계, 오리 사육농가는 6억원이며 사슴, 말, 산양 등 사육농가는 9천만원이다. 현재 가축사육두수에 축종별 마리당 지원단가를 곱한 금액에서 기존 대출잔액을 차감한 금액과 농가희망금액, 지원한도액 내에서 가장 작은 금액을 우선순위에 따라 자금 배정하여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희망대출기관에서 발행하는 신용조사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료구매계약서 또는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등을 첨부하여 축사소재지 읍·면사무소에 2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한편, 홍성군 축산과장은 “저금리의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통해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 및 자금경색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