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소방·구청 합동, 마사지 업소 일제점검

2016-02-1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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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17∼16.1.31.까지 316개소 점검, 90개소 시정 등 행정처분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은, 지난해 12. 6.(일) 새벽 계양구 소재 상가건물 5층 마사지 업소 화재로 사망자 4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 불법·부주의로 인한 화재 등 사회적 재난에 선제적 대응하고자, 주무 기관인 인천소방본부·인천시청(구·군청)과 합동 전담팀을 편성, ’15. 12. 17. ∼ ’16. 1. 31.까지 인천시내 마사지 업소 316개를 합동점검하고 이중 시설이 불량한 90개 업소를 적발하였다.

동종 유사 업종인 안마시술소는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어 소방법 등에 의한 규제를 받으며 정기적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마사지 업소는 법령미비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이번 점검을 통해 건물주 및 업주 등에게 과태료 및 시정명령 등을 하게 되었다.

인천경찰, 소방·구청 합동, 마사지 업소 일제점검[1]



주요 적발 사항은 방화문 고정 등 3개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영업장 임의 용도변경 2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고 소화기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가 불량한 85개소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을 실시하였다.

지난 계양구 마사지 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불과 27분 만에 진화되었으나 마사지 업소가 퇴폐업소로 변질되면서 좁은 칸막이나 밀실 등이 설치되어있어 피해자들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각 경찰서 지능팀, 구·군청 건축과, 각 소방서를 포함한 전담팀을 구성하여,마사지 업소가 위치한 건축물 내 무단 증·개축 등 용도변경, 난연·불연재 사용여부, 화재감지기·유도등 등 소방안전시설 적정설치, 비상구 폐쇄를 포함한 안전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한편 성매매 단속과 병행하여, 점검 기간중 휴업중인 62개소에 대해서도 2월말까지 불시점검을 통해 모두 점검을 완료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국민의 안정과 직결된 중요사건 발생 시 정부부처 간 협력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이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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