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유사 업종인 안마시술소는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어 소방법 등에 의한 규제를 받으며 정기적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마사지 업소는 법령미비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이번 점검을 통해 건물주 및 업주 등에게 과태료 및 시정명령 등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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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소방·구청 합동, 마사지 업소 일제점검[1]
주요 적발 사항은 방화문 고정 등 3개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영업장 임의 용도변경 2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고 소화기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가 불량한 85개소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을 실시하였다.
지난 계양구 마사지 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불과 27분 만에 진화되었으나 마사지 업소가 퇴폐업소로 변질되면서 좁은 칸막이나 밀실 등이 설치되어있어 피해자들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각 경찰서 지능팀, 구·군청 건축과, 각 소방서를 포함한 전담팀을 구성하여,마사지 업소가 위치한 건축물 내 무단 증·개축 등 용도변경, 난연·불연재 사용여부, 화재감지기·유도등 등 소방안전시설 적정설치, 비상구 폐쇄를 포함한 안전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