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서장 이기주)는,17일 공사현장 안전비리 수사 중 브로커를 동원하여 무면허 공사업자에게 종합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종합건설사 대표 김 모씨(남, 48세)를 검거하여 구속하고,브로커를 통해 건당 100~500만원을 주고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아 무면허로 시공한 건축주 등 총 240명을 검거하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에따르면 구속된 김씨는 무면허 공사업체에 종합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할 목적으로 인천시 부평구에 A종합건설 회사를 설립한 후, 지난2015. 7. 30.∼11. 30.경 브로커를 동원하여 서울․경기․인천 등 534개소의 공사현장(공사비 총 3,000억원 상당)에서 착공허가에 필요한 서류(종합건설업등록증 등)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건당 100~500만원을 받아 20억원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관련 경찰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무면허로 시공 중인 공사현장에는 공사중지 명령을, 이미 준공된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경찰은 무면허 업자가 공사를 할 경우, 완공 후 하자가 생겨도 제대로 된 보수 책임을 지지 않아 결국 입주자들의 피해로 돌아오게 되므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고,A종합건설회사 명의로 시공된 다른 공사에 대하서도 계속 수사하는 한편, 동일한 수법으로 종합건설등록증을 대여해 준 건설회사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