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7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대학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캠퍼스를 허용하고 설립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내대학 학위 수여를 위해 외국대학 등 타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국내 외 교육과정 공동운영 우수사례를 배포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대학 학위수여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졸업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국내에서 1년 수업을 듣고 해외에서 3년을 수업 받은 경우 국내 대학 학위가 수여되지 않는다. .
해외캠퍼스 설립기준도 마련해 해외캠퍼스를 허용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전 컨설팅 폐지 등을 통해 대학 해외진출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8월까지 대학설립 운영규정을 개정해 대학 위치변경 인가범위를 ‘국내’에서 ‘국내 또는 국외’로 확대하고 해외캠퍼스 설치 법적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지 국가 법령상 위법사유가 없는 한 해외교육시설 취득 등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대학에 맡길 예정이다.
교육부는 8월까지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한국사학진흥재단 사전컨설팅을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는 국외분교 해외캠퍼스 국외교사시설 등 형태 교육시설의 해외진출 경우에는 법 제도적 제약으로 애로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캠퍼스는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심사 및 교육부 위치변경 인가를 통해 설립 가능하지만 대학설립 운영규정 에서는 대학의 위치변경을 국내로만 인정하고 있어 해외캠퍼스는 법적근거가 없다.
국외분교는 구체적 설립 운영 기준이 있지만 현지국가 법령 및 설립절차 정보가 부족하고 재원 마련상 한계 등으로 추진사례가 없다.
교육부 인가 신청 전 단계로 해외진출시 교육과정, 소요자금 조달, 관리운영 등에 대해 컨설팅하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전컨설팅은 현지국가의 대학 설립인가 후 받게 돼 컨설팅으로서 실효성이 부족한 것도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대학의 해외진출이 외국인 교육수요와 내국인 유학수요 흡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브랜드 가치도 높일 수 있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영역으로 평가하고 있다.
폐교를 귀농·귀촌의 거점으로 만드는 데도 나선다.
교육부는 3분기 폐교활용법을 개정해 폐교부지를 귀농귀촌의 초기 거점, 농어촌 관광 거점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농어촌 사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광역․기초지자체의 활용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폐교의 활용 용도에는 귀농어귀촌센터, 캠핑장 등을 추가해 교육청․지자체 간 사전 협의를 통해 귀농귀촌센터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교재산의 무상임대도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