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새만금의 명칭을 등록해 우선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6월 특허청에 업무표장을 출원했고, 올해 특허청으로부터 업무표장 등록을 받아 상표 이미지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제시 업무표장등록증[사진제공=김제시]
이에 따라 김제시는 시정의 종합기획 및 의회관련 업무 등 116개 지정상품 등록사항에 대해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10년간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 상표 이미지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갖고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영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0월 26일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 방조제의 중심인 2호 방조제(9.9km)를 김제시 관할로 결정함에 따라 김제시는 실질적이고 대외적 이미지에서도 새만금 지역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