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오리온은 16일 국세청으로부터 수십억원대 추징금을 부과 받은 것에 대해 불복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계열사인 오리온스낵인터내셔널(OSI)과의 거래 과정에서 세금이 누락된 것을 파악하고, 오리온에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리온 관계자는 "지난해 5년 만에 정기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수십억원대 추징금이 통보됐다"며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로열티 부분 등이 지적됐으나 일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관련기사IBK證 "오리온, 낮은 밸류에이션 부담에 주가 회복세 지속"오리온 오너 3세 담서원 사무, 2년만에 전무로 '고속 승진' #추징금 #국세청 #오리온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